> 특별기고>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

  •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의 설립
  • 해양생물은 육상생물에 비해 매우 높은 종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해양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해양바이오산업화에 투자하고 있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새로운 국제적 추세에 대응하고 해양생물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기관이다. 자원관이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으로 지정(2016년 3월)되기 이전인 2016년 1월에 책임기관 업무를 담당할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TF팀이 연구기반구축본부 소속으로 신설되었다. 그 후 TF팀은 책임기관 역할을 수행해왔고 해양생명자원의 실물과 정보 통합의 필요성에 따라 올해 1월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를 책임기관 전담 조직으로 정식 설치하였다.
  • 국가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역할 수행
  •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는 해양생명자원의 기증, 기탁, 이관 등을 통해 자원 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해양생명자원관리부와 자원의 정보 관리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통합정보시스템(MBRIS)을 운영하는 해양생명정보부를 두고 있다.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는 자원의 열람, 대여, 분양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적 차원에서 해양생명자원의 확보, 관리, 이용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
  •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사업은 2008년도부터 해양수산부 전략사업으로 해양생명자원의 체계적인 확보·보존·이용을 목적으로 해양생물 다양성 연구와 병행하여 자원의 조사·발굴, 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보존, 확보자원 정보의 체계적 전산화 및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현재 사업은 2016년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 지정에 따라 해양생명자원 책임기관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책임자 최정현)을 주관으로 4개 거점기관을 포함한 14개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과 4개 후보기관으로 구성하여 사업이 진행 중이며, 확보된 자원들은 해양생명자원 통합정보시스템(MBRIS, http://mbris.kr)을 통해서 정보제공 및 분양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해양 생명 정보를 모아 통합 관리하면서 멸종 위기 생물이나 경제적 가치가 높은 생물에 대해서는 유전체 비교 분석, 확보된 추출물의 효능검토 등을 하고 있다.
  • 해양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현황
  • 순번 기관명 소속기관 기관장 비고
    1 해양절지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서울대학교 김원 거점
    2 어류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부경대학교 김진구
    3 해양극피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삼육대학교 신숙
    4 해양환형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연안환경 생태연구소 홍재상
    5 기타무척추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상명대학교 김창배 후보
    6 해양연체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이화여자대학교 박중기 거점
    7 산호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이화여자대학교 송준임
    8 해양태형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우석대학교 서지은
    9 해양선형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노현수
    10간극동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이지민 후보
    11갈조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조선대학교 조태오
    12녹조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부경대학교 남기완
    13 홍조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충남대학교 부성민
    14 해양균류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서울대학교 임영운 거점
    15 극한미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권개경
    16 식물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신현호
    17 동물플랑크톤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전남대학교 서호명 후보
    18 공생미생물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한남대학교 박진숙 후보
  • 수장고 운영
  •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는 대형표본, 골격표본,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슬라이드표본, 모식표본, 유전자원, 식물, 임시수장고 등 13개 수장고를 운영 및 관리 총괄하고 있으며 ’17.1월 기준 5,069종 496,712점의 해양생명자원을 수장·관리하고 있다. 13개의 수장고는 각 분류군별로 담당자가 관리하고 있으며, 표본의 유지관리를 위해 항온, 항습유지(온도/습도 20±2℃, 50±5%), 조도제한, 공기질관리 등 시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존액 교체 및 해양생물자원 표본 표준화를 진행 중에 있다.
    • <관련 법률>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7. 6. 28.)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확보·관리 및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해양수산생명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며 해양수산생명공학의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코너의 다른호 기사보기
[vol.22] 유전체 시대의 새로운 기부 문화
[vol.2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의 생명연구자원 정보 관리 및 서비스
[vol.20] 나고야의정서, 바이오업계 대응 현황
[vol.19]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가해양생명자원센터
[vol.18] 성별 영향을 고려한 젠더 혁신 연구, 왜 그리고 어떻게 수행할까?
[vol.17] '해외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사업' 자원발굴에서 실용화까지 주요성과 및 의의
[vol.16] 공동활용을 통한 화합물의 가치 재창출, 신약개발 · BT 연구 활성화
[vol.15] 농업유전자원이 보배가 되고 있다
[vol.14]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한 검역의 중요성
위로 가기